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선박검사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6.11>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2.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자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