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요구(선박투자회사만 해당한다)
2. 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회사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선박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처분 요구
4. 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요구(선박투자회사만 해당한다)
2. 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회사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선박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처분 요구
4. 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