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6.3.24>
1. 삭제<2016.12.30>
2. 삭제<2026.3.24>
3. 삭제<2026.3.24>
4. 삭제<2026.3.24>
5. 제18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2014년 1월 1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12.30, 2026.3.24>
1. 삭제<2016.12.30>
2. 제4조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3. 제8조의2에 따른 주식의 추가발행: 2017년 1월 1일
4. 삭제<2020.3.3>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