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자산평가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