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제5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7][제목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