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듣기 법 제6조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날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7.1]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