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 제31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제출한 별표 10에 따른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의 승인 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 통보 관련 서류(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화 또는 면제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제3항 후단에 따른 서류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