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듣기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는 교부받은 수거확인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