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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2.9.22>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1의2. 선급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4.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 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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