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듣기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