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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18>

1.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나. 선박평형수의 주입과 침전물의 통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제외 및 완화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법 제3조제3항제6호의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법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선박: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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