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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2026.7.1
공포
2025.12.30 · 제21279호 · 일부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및 특별수역의 지정 등
  3. 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4.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
  5. 제5장 선박평형수처리업
  6. 제6장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등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제2장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및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5조입항 보고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제7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8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제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1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11조도면의 승인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제12조정기검사 제13조중간검사 제14조임시검사 제15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16조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7조의3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제17조의4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제20조처리물질의 승인 등 제20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제5장 선박평형수처리업

제21조선박평형수처리업 제22조결격사유 제2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제25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6장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등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7장 보칙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제32조재검사 등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34조선박검사관 제35조선박검사원 제36조조사ㆍ연구 등 제3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제37조청문 제38조수수료 제39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위임ㆍ위탁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제45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제4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기록하는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