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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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