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17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갱신의 절차, 그 밖에 형식승인서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