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의3(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7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계획
2.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험 절차ㆍ방법 및 인력
3. 시험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관리체제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