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에 따라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