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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2조(직무)

①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를 한다. <개정 1986.6.4, 1998.9.26, 2002.10.1, 2008.3.14, 2012.5.18, 2013.3.24, 2026.10.2>

②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1986.6.4, 2012.5.18, 2015.12.10,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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