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3조(감독관의 관할)
①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②지방해양항만관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해양항만관청의 관할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한 감독관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관의 관할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