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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5조(감독요령)

①감독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2026.10.2>

②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확인ㆍ조사를 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③감독관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2015.12.10, 2026.10.2>

④감독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ㆍ검사 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감독관은 해당 서류에 확인거부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6.10.2>

[시행일]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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