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6조(출입ㆍ검사 계획 등)
①제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출입ㆍ검사 계획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6.10.2>
②본부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수립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15.12.10, 2026.10.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청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출입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15.12.10, 2026.10.2>
[제목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