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7조(출입ㆍ검사 결과 등의 보고)
①감독관이 제5조에 따라 확인ㆍ조사를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6.10.2>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해당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제목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