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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규칙 ›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선원법 시행규칙 제16조(징계위원회)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기관장ㆍ운항장ㆍ1등항해사ㆍ1등기관사ㆍ1등운항사ㆍ통신장ㆍ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원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사람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3.24, 2012.5.18>

②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가 해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1988.11.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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