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7조(쟁의행위의 제한)
법 제25조제3호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3.14, 2012.5.18, 2013.3.24>
1. 고압가스
2. 인화성액체류
3. 방사성물질
4. 화약류
5. 산화성물질류
6. 부식성물질
7. 유해성물질
[본조신설 2005.10.1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