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듣기 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7.1.1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