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는 25일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20.4.6>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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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는 25일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20.4.6>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