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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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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8(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삭제<2014.1.8>

②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58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1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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