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듣기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1. 항해선이 아닌 선박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3. 어선[본조신설 2014.4.15]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