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듣기 법 제7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8, 2001.6.29, 2008.2.29, 2012.2.3, 2013.3.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