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3조(재해보상의 지급)듣기 ①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제32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