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령 › 제7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선원법 시행령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선원복지, 선원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선원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 위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