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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선원법 시행령 제49조의6(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① 법 제134조에서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29조제3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의 이행 지시

2. 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른 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선원 등의 신원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5]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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