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듣기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 경찰용 선박, 소방용 선박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2.2.3, 2013.3.23, 2026.3.10>[제목개정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