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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선원법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6>

[제목개정 2023.5.16]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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