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의사록의 첨부)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청사항 중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14.12.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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