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⑫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0>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30953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32>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5>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2호마목ㆍ너목ㆍ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2503호,2010.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1775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은행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22호에 규정된 법령"을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6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선주상호보험 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99호,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804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199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