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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3.5.16
공포
2023.5.16 · 제33474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가입신청서

4.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 창립총회의 의사록

6.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7.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서

[전문개정 2010.11.24]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30>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2. 해운산업 발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3.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4.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단체 외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단체

[본조신설 2010.11.24]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제4조(재산의 운용)

①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3.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의 신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 운용에 관한 항목별 비율이나 그 밖의 재산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조합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유로 조합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폐지]<br>◇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br>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흡수합병 등의 이유로 2015년에 폐지된 것에 맞추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