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7조(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① 조합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조합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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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① 조합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조합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