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성명과 주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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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4장 기관
① 임원은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성명과 주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