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1조(이사에 대한 소)듣기 ①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