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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6장 해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6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조합의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5. 사업기금이 제5조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조합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보다 적게 된 경우

② 조합은 해산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총회의 해산 결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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