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섬진흥원(이하 "한국섬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명칭, 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한국섬진흥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