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조(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섬은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으로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27, 2021.1.5, 2021.6.22>
②지정섬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1997.12.27, 2021.6.22>
[제목개정 2021.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