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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②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12.27, 2021.6.22>

[제목개정 2021.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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