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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7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5.14,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국가유산청장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활용 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연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해당 연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의 추진방향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공청회등의 개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등의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등의 개최 목적

2. 공청회등의 개최 일시ㆍ장소 또는 기간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2.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제5조(기초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관리ㆍ보존 및 활용 현황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전승 현황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문화ㆍ관광산업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ㆍ시행수립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초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