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3]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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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3]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