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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소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시행
2024.7.19
공포
2024.6.18 · 제01019호 · 일부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4.6.18>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3,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제4조

삭제 <2013.3.23>

제5조(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3]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6.18>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6.18>

제7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제목개정 2011.1.3]

제8조

삭제 <2013.3.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 보건소 등 의료기관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에게 동일한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