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3,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