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4조 삭제 <2013.3.23>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