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6.18>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6.18>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