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4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1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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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1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